▣ 차령 10년 이상 경과 차량 보유고객 (최초등록일 기준)
1. 대상 : 개인 / 개인사업자 / 법인사업자 직구매
2. 노후차 : 신조차, 중고차, 타사차 포함(단, 승용/SUV/소형상용 차종 限, 택시/상용/원동기 제외)
3. 노후차 차종 명의와 금번 출고고객 명의 형태 동일한 경우 限 적용 가능
(예) 노후차 보유 개인 ←→ 금번 출고 법인 불가
4. 2013년 12월 31일 이전 등록차량(10년 노후)을 계약월 전전월 마감일限 까지 보유 고객
- 노후차 차량의 본인명의 최초 등록일이 2023년 10월 31일 이전 고객 限
(2023년 10월 31일 매각시 마감일에 보유한 것으로 인정 / 금월(2023년 12월)과 전월(11월) 본인명의로
등록한 경우는 보유 인정 불가)